사상 첫 온라인 교생실습 허용...현장은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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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맞춰 교육실습 방안도 바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온라인 교생실습(교육실습)’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실습생은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 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일선 초··고등학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실습 기간은 대학마다 약간씩 다른데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는 통상 4,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는 보통 9주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자 당초 4주인 1학기 교육실습을 2주로 줄이고 나머지 2주는 대학에서 현직 교원의 강의 등 특강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휴업이 장기화되고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교육실습의 인정 범위를 온라인상의 교육활동으로까지 더 넓힌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체계도 안갖춰진 상황에서 온라인 교생실습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매일 원격수업 준비 과정에서 긴급 보고 공문이 쏟아진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생 관련 업무도 부담이라며 교생실습이 졸업 필수요건이기는 하지만 체계도 안 갖춰진 온라인 수업을 실습하는 건 이래저래 난감하다고 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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