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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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단,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위탁받았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차 확보된 정부지원금으로 지역 3300여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나서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추고 제주상공회의소 4층 또는 서귀포시 제2청사 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무급휴직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 월 최대 20일(50만원)이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 관광산업 관련, 중위소득 150% 이하 순이다.

단,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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