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차고지 확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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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가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고,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다.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이상부터는 60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불편 건의가 많았던 사항으로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제외) 1면만을 조성할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과태료의 절반을 줄이는 규정을 비롯해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등)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 조례에는 신규 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현장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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