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작은 투표 참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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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택, 제주시 총무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3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투표 연령이 한국이 제일 많으며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선거연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 수능을 맞이한 고3에게 맞지 않는다는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시대에 부응해 공직선거법은 개정됐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선투표소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표소를 찾는 국민은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또한 투·개표 사무원에게는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해 근무하도록 했으며 투표소에서는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장갑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를 수시로 소독한다.

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정치인들에 전달하고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가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코로나19가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투표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만 18세 고3 이나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니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민주사회 구현에 다 같이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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