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강력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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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제주 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활개 치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한 범장망을 최근 이틀간 강제 철거했다. 새해 들어 첫 사례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2㎝에 불과해 어린 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해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그물이다. 소위 싹쓸이용 그물로 죽음의 덫이라고도 한다.

해경이 최근 이틀 새 적발한 어획물은 총 3t에 이른다.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29㎞ 해상과 140㎞ 해상에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해 그물에 포획된 각 1000㎏와 200㎏의 어획물을 방류 조치했다. 9일에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30㎞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각 1500㎏과 300㎏의 어획물을 바다로 놓아줬다. 근래에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를 틈타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 조업하기 때문에 해경의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 피해는 불법 어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 단속된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에 달하는 초대형 저인망 어구로 치어까지 씨를 말린다. 남의 해역에서의 약탈이나 다름없다. 한·중 어업협정 이후 늘어난 경계 해역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나 제주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갈수록 흉포화·조직화하는 데 심각성이 크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346척에 달하고 그에 따른 담보금도 220억원을 웃돈다.

제주 어민들은 일본 EEZ 갈치조업 중단 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거기에 중국어선의 침탈 행위까지 가세하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형 철제어선에다 어군탐지기 등 첨단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경이 대형 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순찰을 강화하는 건 적절한 조치다. 우리 해양주권 수호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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