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입찰방해 업체에서 의료기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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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결과, 부정행위 업체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 기기기 구입

제주의료원이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과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기관장 경고와 함께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의료원은 도내 의료기기 A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과거 12차례에 걸쳐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입찰 방해와 뇌물 공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을 인지하고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제주의료원은 2018년 10월부터 A업체 등 부정행위를 한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95차례에 걸쳐 2억6258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매했다.

제주의료원은 수탁기관인 도립노인요양원에서는 지난해 5월 한 간부가 여성 요양보호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면서 고충처리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

제주의료원은 또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위에 직접 관을 넣어 음식물을 주입하는 위루관 교체 작업을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시행했다. 이는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 유지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감사위는 또 제주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매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17년~2019년 3년간 운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아도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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