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포화...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에도 입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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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도내 정신병원 병상 389개실에 가동률 100%

제주지역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상 포화로 사법당국이 ‘감정 유치’를 청구해도 의료기관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정 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치료감호소)에 일정기간 입원,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 감정 유치(정신감정 의뢰)를 청구했다.

하지만 병상 부족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에 입소하지 못했다.

이날 친족 성폭력으로 기소된 B씨의 경우 변호인 측이 감정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B씨 역시 입소를 못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곳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 수용 병상은 389개실이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100%다. 이로 인해 환자가 퇴원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도내 정신질환 등록자는 3월 말 현재 1813명이다. 병상은 389개실에 불과, 입원 대기 현상이 만성화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병상 부족으로 정신질환자라도 1개월 만에 퇴원을 시키고 있다.

더구나 제주의료원 정신과 병상 41개실은 코로나19 전용 환자와 확진자를 위해 비워 두면서 환자 수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법당국이 피고인의 정신감정 의뢰에도 의료기관에 입소를 못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신과 의료 인력과 예산·인프라가 부족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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