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폐업하는 소상공들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 업소가 늘어날 것에 대비, 당초 계획했던 1만1000개보다 8200개가 늘어난 1만9200개 점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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