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 성금 모금 기간이 연장된다.
13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성금 모금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또한 여건에 따라 재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금 동참 방법을 보면 개인기부의 경우 ▲국민은행=054990-72-011876 ▲농협=790125-62-547117 ▲예금주=재해구호협회
또한 기업 및 법인 기부의 경우 ▲국민은행=054901-04-225621 ▲예금주=사)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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