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의 장기 휴업에 따른 학생 교육기본권 보장책이 마련된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기본권 보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본권 보장과 학생 복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8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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