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위반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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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5일 도내 전역에서 치러진 가운데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23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23건을 적발, 8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1건은 수사의뢰, 14건은 경고 조치했다.

다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혐위를 보면 기부행위 위반 2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 대량 문자를 발송할 수 없는 일반인이 대량 문자를 발송한 행위 3건 등이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 4건, 신고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모두 12건에 19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금품선거 2건(5명), 거짓말 선거 1건(1명), 현수막 벽보 훼손 1건(1명), 인쇄물 배부 1건(1명), 사전선거운동 1건(2명), 선거폭력 3건(3명), 기타 3건(6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후보도 적발됐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총 61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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