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세분화 ‘운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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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이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를 추가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도자 채용의 경우 추천제를 공개 채용으로 바꾸는 한편 급여체계를 호봉제(실적에 따른 감봉)에서 연봉제로 변경해 지도자의 능력과 성과에 맞는 대우를 한다.

또한 객관적인 선수단의 평가기준을 마련, 매년 1회 선수단의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촉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계약해지 밖에 없어 논란이 됐던 징계 양형기준을 주의, 경고, 중징계, 계약해지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징계에 따른 심의는 소청 심의를 포함해 2심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선수들에게 훈련비 지급 여부 통지를 의무화했다. 1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 평가 시 인권분야에 우선 배점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부평국 회장은 기존에 관행처럼 내려오던 운영지침에서 탈피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쇄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 선수단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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