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 군 복무 당시 상관인 A소위(24·여)가 동원 훈련을 위한 개인 임무수행카드를 만들라는 지시에 작업방식에 불만을 품고 “X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고 욕설을 했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않고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저속한 언어 습관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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