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업계, 농협 공사 발주 시 적격심사 방식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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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계가 농협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 방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는 최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와 각 지역농협에 ‘적격심사 방식을 통한 공사 발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 지역농협이 10억원~20억원 규모의 공사를 최저가 낙착제로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최저가 낙찰제가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 및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 및 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공공사업의 경우 종전 300억원 이상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덤핑, 적자공사, 품질 악화,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전환된 지 오래고 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 공사도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며 “농협은 지역 건설사 보호에 역행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중단하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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