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에게 4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부동산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부동산 중개·대리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B씨(45·여)에게 59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8명의 직원에게 총 3964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혐의로 7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체불 임금 일부를 변제했고, 체불 원인은 경영상의 잘못도 있지만 엄격한 부동산 거래 규제 등 사회 전반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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