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관련 뉴스 등에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곤 한다. ‘동학개미운동’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자 이에 개인투자자(속칭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여 국내 증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을 두고 ‘동학농민운동’에 비유한 용어로 향후 주가 상승의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몇 천 배나 머리를 쓴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동학개미운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물을 얻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또한 공직자 이전에 한 인간이기에 재물 소유에 대한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8938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고 조사결과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렴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 생략된 부분을 되새기며,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옆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윤홍식,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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