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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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한국전력 제주본부 차장

한국전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4~6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전기, 산업용 전기,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이 해당되며, 또한 주택용(주거용) 전기요금 복지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1~3급,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도 포함이 된다.

단독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한국전력에 제출하면 되지만,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는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고압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문의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당월요금에 대한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월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고객센터(123), 사업소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버티기로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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