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6개월째 이행하지 않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따르지 않은 일본총영사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는 부당 해고된 A씨(36·여)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을 일본총영사관이 6개월째 이행하지 않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재심 판정에 따라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사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해 3월 면직 처분으로 해고됐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지난해 7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영사관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해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난해 10월 일본총영사관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정직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영사관 측은 A씨가 상사와의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하지 않고 사적인 녹음기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7차례 계고장을 보낸 뒤 징계 처분했다.
반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녹음기를 사용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영사관 측은 징계 기간 A씨가 업무 중지 지시를 거부하고, 정직 처분에 불만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직원들에게 보낸 것에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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