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턱’ 높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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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장애인의 날]
15곳 중 절반 가까이 엘리베이터 설치 안 돼…경사로 없는 곳도
시각장애인 배려 역시 부족…“장애인 인권 인식 개선돼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한 인권위 차별 진정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한 인권위 차별 진정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에는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제주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해 6월 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15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모니터링한 결과 제주지역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행정복지센터 15곳 중 2층 이상인 곳은 14곳으로, 이 중 8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는다.

휠체어가 쉽게 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는 곳은 1곳으로 조사됐다. 경사로가 있더라도 안전바가 없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편의제공 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비치율은 66.7%였다. 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비율은 53.3%에 불과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발급 등 기본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등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 돼 있지 않은 등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51명의 장애인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15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 미제공’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2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은 2층 편의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기본적인 장애인 인권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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