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소송 첫 재판 2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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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진료 가능...개설 허가 조건 등 놓고 치열한 다툼 예고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 첫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소송의 쟁점은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할 당시 외국인 환자만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것과 이를 통해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15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외국인을 구별해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된다.

반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허가 조건에 맞춰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은 진료 거부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해줬지만, 녹지그룹 측이 의료법이 정한 3개월(90일) 내인 2019년 3월 4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지 않고 법정 기한을 넘겨 개원 허가가 취소된 책임은 녹지 측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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