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만화 음란물 수 백편을 배포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씨는 2018년 7월부터 한 달간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만화 음란물 644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회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불하고 음란물을 내려 받으면 적립된 포인트를 모은 뒤 환전해 수익을 얻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일부는 음란 정도가 중하고 수도 많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란물은 모두 만화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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