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 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기존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이 주관 부서마다 평가 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 활동의 핵심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의정 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활동’, ‘정책 개발’, ‘국정감사’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시상된다.
평가위원회 구성도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 부문의 경우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감사’ 부문의 경우 수감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