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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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센고센터는 서귀포시 제2청사에 운영될 예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3개월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4월 말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바소득세 안내문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다.

특히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당초 납기보다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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