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긴급생활지원금 특정직업군 배제 안돼”
교육공무직노조 “긴급생활지원금 특정직업군 배제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특정직업군을 배제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는 코로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시행 공고를 내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직도 포함시켰다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특정직업군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해서도 안되며,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