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특정직업군을 배제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는 코로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 시행 공고를 내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직도 포함시켰다”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특정직업군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해서도 안되며,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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