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인 업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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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부족 현상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납품한 유통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인 A씨(60)와 B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도내 유통업체에 납품하면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첨부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스크의 상당수는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인 것처럼 허위 납품했고, 그 결과 상당수의 마스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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