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더욱 확대...영리병원 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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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 영리병원 소송 관련 법원 앞 기자회견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21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21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대표 현진희)는 21일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정책 확대는 더욱 절실하며,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며 “2018년 12월 5일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법률이 정한 개원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아서 허가 위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원희룡 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됐고, 잘못된 정책 실험장인 영리병원 정책은 과거 민주당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에 있는 의료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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