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공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지역 내 공공 시설물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설치된 소화전은 1404개다. 이곳 주변 도로와 인도 연석에는 분홍색의 노면 표시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으로 이전보다 2배 높아졌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운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교량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3월 현재 4837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 3431건(71%)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는 총 1만2629건을 적발, 7736건(61%)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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