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첫 재판부터 첨예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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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환자진료 금지, 개원지연 허가 취소 놓고 위법성.재량권 일탈 쟁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첫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소송의 쟁점은 ‘내국인 환자 진료 금지’와 ‘개원 지연에 따른 허가 취소’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해서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녹지국제병원에 내줬다.

녹지측 변호인은 “조건부 개설 허가 자체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는 내·외국인으로 구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1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녹지측 변호인은 또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은 부여되지 않았다”며 조건부 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측 변호인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건부 허가를 받고도 의료법 상 3개월 내에 진료를 하지 않아 지난해 4월 17일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녹지측 변호인은 “병원 개설이 지연된 것은 ‘내국인은 진료 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개선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개설 취소 대신 업무정지 15일 등 다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도지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변호인은 “녹지측은 허가를 받고도 3개월 내 개설을 하지 않는 등 의료법 상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우선 병원을 개원한 후 허가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음에도 개설을 늦춘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ISD·국제 중재)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묻자, 녹지 측 변호인는 “재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ISD 제소는 의뢰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녹지그룹은 2018년 12월 청문회에서 병원 건립 공사비 778억원, 인건비·관리비 76억원 등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FTA 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조항을 인용,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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