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IBK기업은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은행은 0.75%p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 하고,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기업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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