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월급 받는다...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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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협 제주본부, 지역농협 대상 수요 조사
작년 시범 도입...67개 농가 월평균 220만원 지급
모든 품목으로 대상 확대, 6월부터 1년 자율 결정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수확기에 예상 소득의 일정부분을 산정해 월별로 농민들에 미리 지급하고 농산물을 수확한 후 지급된 월급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이자차액은 행정이 보전한다.


제주도는 지역농협과 농가가 체결한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소득과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 소비로 농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고,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4개 지역농협(조천, 고산, 한경, 중문)에서 67농가가 참여해 1인당 월 평균 220만원,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평균 1107만4000원(총 7억4천20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올해에는 농업인 월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농협 제주본부는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대상품목을 감귤, 브로콜리에서 모든 작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월급 지급기간도 오는 6월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와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많은 지역농협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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