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3일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맞춤형복지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도내 초·중·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맞춤형복지 사용 항목에 추가됨으로써 도교육청 산하 59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내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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