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28일 조례 제정 청원의 건 심사
전교조 제주, 22일 보도자료 내고 제정 필요성 공감
전교조 제주, 22일 보도자료 내고 제정 필요성 공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오는 28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았다. 청원은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내 고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달 1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 교칙 중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데 이어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국가인권위에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교칙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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