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에 "사형 선고해 달라" 항소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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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 열려...검찰, 의붓아들 살해 1심 '무죄' 판단에 불만 표출도
제주지방법원 재판정으로 출석하고 있는 고유정.
제주지방법원 재판정으로 출석하고 있는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비논리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왕정옥 부장판사)22일 전 남편 강모씨(당시 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의붓아들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누군가 입과 코를 막아 고의로 살해한 결정적 증거가 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며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키 98, 몸무게 145살 아이를 부모가 껴안고 자다가 사망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없었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1심 재판부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사건에서 사망원인은 부차적인 쟁점으로 다루면서 핵심증거로 배척했다사실을 오인하고 왜곡한 비논리적인 판단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 1명만을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얼마나 참혹하게 죽여야 양형기준에 부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전 남편과 아들이 함께 음식(카레)을 먹었는데 아들은 깨어있었고, 전 남편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였다는 사실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사건 현장의 혈흔을 보면 수차례 공격과 방어를 한 것으로 나왔지만 수면제를 먹은 전 남편이 혼미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방어를 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검찰은 의학와 마약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소아과 의사, 법의학자, 국과수 감정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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