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조경업자 전모씨(6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용역업체 대표 이모씨(62)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6일 제주도 소속 4급 공무원 A씨와 그의 부하 직원 4명을 횟집과 유흥주점에 데려가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승진 축하비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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