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복지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받고 있으나 등급 외 판정자들은 부담이 가중되면서 제주시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 외인 A, B를 받은 노인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그 외 노인은 85% 등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만원 상당의 보행기 구입 시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1만1000원, 그 외 노인은 2만3000원만 내면 된다.
지원은 5년간 1회만 지원된다.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갖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223명에게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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