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휘발유·경유·LPG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다.
제주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운전자 6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와 주소는 같아야 하며, 한 개 주소지에서 한 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을 실천해 10월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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