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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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휘발유·경유·LPG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다.

제주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운전자 6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와 주소는 같아야 하며, 한 개 주소지에서 한 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을 실천해 10월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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