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벌써 잊었나…제주지역 스쿨존 과속 25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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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3970건 적발…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
경찰, “카메라 설치 추가 따른 것” 분석…과속 운전자 많고 안전 의식 개선 안 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제주지역 초등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421일까지 30일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모두 3970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1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1(1115)과 비교해 무려 256%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단속 건수가 폭증한 데 대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운전자가 많고, 일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3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제주중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에 설치된 속도 감지 표시장치를 살펴보니 시속 30를 넘는 차량이 수두룩했고, 시속 50에 달하는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도 보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 시속 40~60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 시속 60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하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도내 교통시설 설치 등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장비 운영 실태를 파악해 과밀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23개소(제주시 197개소, 서귀포시 126개소)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6개소에 불과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도 의무화됐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77(부상 7), 201817(부상 18), 지난해 18(부상 18)으로 불과 2년 새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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