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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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 심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3일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 잠식 상태였다.

또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 보잉 737-맥스(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리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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