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항공권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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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30일간 출국 유예 및 연장...올해 중국인 2909명 자진출국 신고

제주출입국·외국청은 도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중국 직항 노선은 현재 춘추항공 1편만 남아서 항공권 구매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 중국인들은 자진 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권 예매를 못해 귀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청은 항공권 없이도 여권과 자진 출국 서약서를 제출하면 30일 동안 출국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단, 제주~중국 직항편이 운항되면 바로 출국해야 한다.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제주출입국·외국청을 재방문, 출국 유예 연장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불법 체류 중국인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을 하면 범칙금을 면제해 준다. 출국 후 일정 기간(3~6개월)이 지난 뒤 단기방문 비자(90일)로 합법적인 재입국 기회도 주어진다.

제주지역 불법 체류 중국인은 약 1만명에 이른다. 올해 자진 출국을 신고한 중국인은 1월 674명, 2월 547명, 3월 1620명, 4월 17일 기준 68명 등 총 29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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