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에 징역 6년 선고
14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에 징역 6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필로폰 4.3㎏이 숨겨져 있었다. 이는 시가 약 130억원 상당으로 0.03g씩 약 1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