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지역화폐 발행’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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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서 “가급적 올해 내로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작부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최근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 지사의 언급대로 가장 앞선 형태의 획기적인 지역화폐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지역화폐는 자치단체나 공동체가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엔 지역화폐 일종으로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상품권이 있다. 하지만 사용범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 슈퍼 등으로 제한하면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지역화폐는 지자체들의 관심사다. 전국 광역·기초단체 243곳 중 73%인 177곳이 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참여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여기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체, 유흥업소, 직영 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바일 등으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용처가 한정된데다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 중지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받는 쪽에서 이를 곧장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일도 있다. 소위 ‘깡’이라고 말하는 불법 현금화이다. 많은 지자체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라는 말도 있다. 여러 수법이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돌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지역화폐가 성공리에 안착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 지사가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와 관광마케팅 관련 멤버십 연계, 첨단시스템의 가맹점 확보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단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화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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