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스쿨존 과속, 아이들 안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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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걱정이다. 이 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강화됐다. 본지 취재진이 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23일 제주시내 초등학교 주변을 돌아보니 스쿨존 과속운전이 여전했다고 한다. 시속 30㎞를 넘는 차량이 수두룩했고, 감속 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주경찰청이 법 시행 한 달간 도내 스쿨존에서 실시한 과속단속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30일간 총 단속 건수는 397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2건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과 비교하면 3.6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등교생이 없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이 323곳에 이르지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건 26곳(8%)에 불과하다.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스쿨존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된 후 정착되지 않으면서 최근 3년만 해도 43명의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시설보완 조치를 신속히 앞당겨야 하는 이유다.

보다 심각한 건 불법 주·정차 문제다. 상당수 학교 주변 골목길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그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불법 주·정차도 스쿨존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 중의 하나라는 얘기다. 강화된 스쿨존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고 때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허나 곳곳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얼룩져 있다. 한 명의 어린이도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지는 습관을 바로잡아 한번 더 브레이크를 밟는 방어운전을 떠올리면 가능한 일이다. 스쿨존에 진입하면 무조건 속도부터 줄이는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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