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2차례 명령 미이행 시 허가 취소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곳 중 2곳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1곳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측정한 결과, 21곳(41%)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9곳의 양돈장은 희석배수(악취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를 10배 초과했고, 나머지 2곳은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했다.
제주시는 배출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3개월간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2개월의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2차 명령에도 불응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은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사용중지에 불과하지만,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제주지역은 개선명령 미 이행 시 허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3월과 2019년 7월 양돈장 276곳 중 113곳(41%)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저장조를 밀폐하고 미생물제재 등을 이용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한다.
제주도는 양돈분뇨 악취가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제기하는 상습 민원이 됐고, 2017년 양돈분뇨를 지하수 숨골로 무단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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