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동포 살해미수 30대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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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동포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모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인들에게 일거리를 소개해줬던 유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다세대주택 숙소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왕모씨(27)에게 흉기를 휘둘러 늑골이 부러지고 폐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유씨는 자신이 고용한 왕씨에게 8일간의 임금 50만원을 지급했으나, 왕씨가 “일당이 8만원이니 64만원을 줘야한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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