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업자들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A씨와 화물차 기사 B씨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7일 오전 11시16분께 석부작으로 의심되는 1.2m~1.6m 자연석 2점을 화물차에 싣고 목포로 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12분에는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 9점을 승합차에 실어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려한 자영업자 C씨를 붙잡았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는 자연석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직선거리가 50㎝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직선거리 10㎝ 이상의 자연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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