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토지 보상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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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 일몰제에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 예산 집행 대상은 도로 41개 노선, 공원 26곳이다.

총 보상비 1724억원 중 27일 현재 1058억원(61%)의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

분야별 보상률을 보면 도로는 668억원 중 421억원(63%), 공원은 1056억원 중 637억원(60%)이 집행됐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2025년까지 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총 9803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을 고시한 이후 20년 내에 시설 조성 또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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