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설탕물 먹이며 은닉...수련원 원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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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중 의식을 잃고 숨진 50대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명상수련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8시30분께 수련원에서 김모씨(당시 57세)가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또 기적을 일으켜 피해자를 살려내겠다며 45일간 시신을 숨겼다.

홍씨는 “피해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져 있다”며 회원들과 함께 시신에서 흘러나온 진물을 수시로 닦고, 신진대사를 목적으로 거즈에 설탕물을 묻혀 입술로 투여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모기장 등이 발견됐는데 이 물품들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자가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황된 주장으로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는 등 혹세무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공범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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