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재난지원금, 대상 논란 빨리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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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지금의 소득 급감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가구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16만865원, 혼합가입자(직장+지역)는 16만2883원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현재의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

사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이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영업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월급도 줄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휴업과 폐업을 신청한 곳도 있으며, 일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생업을 포기 못 해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 코로나 전과 후는 분명 천양지차다.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주연구원이 최근 제주데이터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조사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미만’에 머문 사업장이 47%에 달했다. 2명 중 한 명꼴이다. 이러다 보니 10명 중 4명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대상 산정에 있어 이런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이외에도 교육청 공무직 가운데 급식 관련자처럼 소득 단절을 경험한 계층이 의외로 많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이에게 지급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신속한 심사와 집행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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