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도내 예술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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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소된 경우 기획비 제공
예술 공간 대관료·온라인 콘텐츠 제작비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피해 예술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개최 예정이던 행사 202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로 행사의 74%(150)가 연기됐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4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 중 취소 혹은 연기된 경우 이미 집행된 위약금, 재료비 등을 정산 처리해 예술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으나 기획 과정을 인정해 기획비를 지원(60, 3000만원 규모)하기로 했다.

상반기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기획안을 공모해 기획료를 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술인 직접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된 기획안은 2021년도 창작 및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하반기 예술행사 집중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도는 공·사립 전시 및 공연 시설의 대관료를 지원하고, 공간 부족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미 시행중인 각종 예술인 융자제도와 연계해 예술인 창작융자금 원금상환 유예(1) 및 유예기간 중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현경옥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기존 지원 사업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우선 시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 문화예술 사업 세출조정을 통해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도내 예술인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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