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은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황금연휴 기간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 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청정 제주는 외부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만 있었을 뿐 지역 내 2차 감염은 단 1건도 없었다”며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생 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고 시장은 이어 “이제껏 쌓아온 우리 모두의 값진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각종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는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고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시장은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곧장 행정명령을 발동, 우선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행을 거부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지역 유흥업소는 528곳, 단란주점은 452곳 등 모두 980곳이다.
이들 업소는 별도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출입자 관리 대장에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 업소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손님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제주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중단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중 실시할 종합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와 소독약품을 추가 지원한다. 또 휴대용 손 소독제 3만개를 비치해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관광사업체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PC방, 게임장, 영화상영관 등 문화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위생수칙 준수 여부와 소독 방역 관련 물품 비치 등을 2회 이상 방문 점검한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