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방역수칙 어기면 행정명령 발동"
고희범 시장 "방역수칙 어기면 행정명령 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황금연휴 18만 관광객 유입 대비 기자회견..."값진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안 돼"
고희범 제주시장은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황금연휴를 앞두고 방역 대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황금연휴를 앞두고 방역 대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황금연휴 기간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 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청정 제주는 외부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만 있었을 뿐 지역 내 2차 감염은 단 1건도 없었다”며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생 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고 시장은 이어 “이제껏 쌓아온 우리 모두의 값진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각종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는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고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시장은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곧장 행정명령을 발동, 우선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행을 거부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지역 유흥업소는 528곳, 단란주점은 452곳 등 모두 980곳이다.

이들 업소는 별도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출입자 관리 대장에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 업소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손님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제주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중단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중 실시할 종합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와 소독약품을 추가 지원한다. 또 휴대용 손 소독제 3만개를 비치해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관광사업체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PC방, 게임장, 영화상영관 등 문화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위생수칙 준수 여부와 소독 방역 관련 물품 비치 등을 2회 이상 방문 점검한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